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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asd11
  • Posted by sofia venedik (ip:) Date2021-04-18 20:01:44 Recommend View37 0points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중고화물차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규정들이 있다.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7항).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제7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제7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9항, 제7항).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1호의3, 제82조 제1호의2)(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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